윤석열 정직 2개월 왜?…野 "공수처 출범 맞춘 졸렬한 결정"

입력 2020-12-16 11:11   수정 2020-12-17 09:57


검찰총장이 징계를 받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진 가운데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린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초 정직 6개월이 거론된 상황에서 예상보다 정직 기간이 짧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과 맞물려 최소한의 징계로 '극적 효과'를 보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6일 새벽 윤 총장의 징계 혐의를 인정하고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2개월간 직무 집행이 정지되고 보수도 받지 못한다. 검사징계법상 감봉 이상의 징계는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재가한다. 문 대통령의 재가가 떨어지면 윤 총장의 징계는 확정된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법무부 검사징계위가 예상보다 낮은 수위의 징계를 내린 것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왔다. 윤 총장의 정직은 예상됐지만, 2개월은 당초 관측보다는 짧은 기간이다. 법조계에서는 정직 3~6개월을 유력하게 봤다.

'정직 2개월'은 공수처 출범 시기와 맞춘 것 아니냐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당장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이날 공지를 통해 오는 18일 위원회를 소집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 중 공수처장 후보자 2명을 선정한 뒤 다음 달 중 공수처를 출범한다는 게 여당의 계획이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직 검찰총장이 중징계를 받은 것은 검찰 내부의 과제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라며 "검찰개혁을 왜 해야 하는지 더욱 분명해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공수처장 임명 절차 등이 신속 진행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 총장이 정직을 마치고 업무에 복귀하면 시기적으로 공수처는 공식 가동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징계위원회가 가장 야비하고 졸렬한 결론을 내었다"며 "공수처 출범 일정을 맞추려고 잔머리를 굴리다 보니 '정직 2개월'이라는 야비하고 졸렬한 결론을 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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